작가의 동의 없이 드라마 주요 등장인물의 생사를 바꿨다면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지영난)는 '더 이상은 못 참아' 작가 서영명씨가 전속 계약사였던 JS픽쳐스와 JTBC를 상대로 낸 5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JS픽쳐스가 서씨와 드라마 대본 집필계약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작가를 교체해 집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이행 시 받을 수 있었던 원고료 등으로 JS픽쳐스가 2억8100여만원, JTBC가 500만원을 서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JS픽쳐스의 배상 책임에는 서씨의 동의 없이 드라마 주요 등장인물의 생사를 바꾼 것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서씨의 시놉시스 및 극본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JS픽쳐스에 이전됐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 성명 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서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JS픽쳐스는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기로 한 등장인물을 서씨의 동의 없이 살아나게 했다"며 "이는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해 저작물에 대한 서씨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등장인물은 선우용녀씨가 연기한 '길복자'로 백일섭씨가 연기한 '황종갑'과 함께 주인공 부부로 등장한다. 서씨는 길복자가 황종갑에게 평생 매를 맞고 구박을 당하다 이혼한 뒤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줄거리를 짰다. 서씨는 이후 길복자가 황종갑과 이승과 저승에서 서로 화해에 이른다는 내용의 줄거리를 계획해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JS픽쳐스는 길복자가 장지까지 갔다가 관 속에서 살아나오도록 해 드라마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시켰다. 이에 대해 서씨는 "드라마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변경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서씨는 "JS픽쳐스가 일방적으로 극본 작성을 중지시켜 집필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사 JS픽쳐스와 드라마 방송사 JTBC를 상대로 원고료 및 특별원고료, 저작권료, 위자료 등으로 5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