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 촬영을 했더라도 대상이 13세 이상 청소년이고 보관 목적으로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7세 여성 청소년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1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한 모텔에서 연인이었던 박모(17)양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촬영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고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다는 점, 유통·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나아가 김씨가 촬영한 영상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가 2012년 5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박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