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연구업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최모 교수가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 재임용 기준에서 '최소업적평가점수' 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소견서'만을 요구하고 있고 연구업적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연구업적이 불충족됐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재임용거부결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손배 책임이 발생한다"며 "재임용거부가 부당하기는 하나 규정 자체가 모호한 데 따른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학교 측이 최 교수의 직위승진과 정년보장임용을 불허한 데 대해 "연구업적을 포함한 각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학교 측이 직위승진 또는 정년보장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직위승진거부처분과 정년보장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지난 2002년 3월 고려대에 조교수로 임용된 뒤 2차례에 걸쳐 재임용됐던 최교수는 지난 2013년 5월 학교 측이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1편 이상'의 연구업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위승진과 정년보장임용 및 재임용을 모두 불허하자 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