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할 당시 회사가 아닌 곳으로 출·퇴근 하는 등 병역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택)는 조모(24)씨와 한 금형제조업체 대표 강모(48)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이자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서울 금천구 한 금형제조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조씨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13일까지 회사에서 마련해준 오피스텔로 출·퇴근했다. 당시 조씨는 캐드(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3D를 2D로 변환하는 업무를 한다고 병무청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
강씨는 조씨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도록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상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병무청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조씨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고, 지난해 12월 말 조씨와 해당 업체 대표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오피스텔 임대료 일부는 조씨가 분담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 금전 거래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관련 사실을 시인했고, 퇴직한 직원들과 산업기능요원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 확인도 마쳤다"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부실 복무한 기간에 대해 재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