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사찰 간판을 내걸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A(26)씨를 1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김포시 북변동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불법 게임기 40대를 두고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건물에 '봉황사 불교 조계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마치 사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는 절차를 밟은 뒤 개조하거나 변조한 불법 '카시오페아' 게임기를 설치하고 '봉황사' 라는 사찰로 위장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도심 외곽지 공장형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게임장이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