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걸그룹 미쓰에이 소속 가수인 배수지씨가 ‘수지모자’라고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자신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성명권에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며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인터넷 쇼핑몰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자사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게 하는 검색광고 계약을 포털사이트와 체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법원 관계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1,2심 판결도 있다”며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