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여야는 10~11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뒤 12일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새누리당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최근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그대로 따를 지 불투명한 상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이 후보자에 대해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며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12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인사청문특위가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린 뒤 이를 토대로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일날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14일까지는 계속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3일 안에 인사청문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부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임명동의안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15일은 일요일이어서 사실상 16일부터는 표결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야 간 의사일정이 합의안 된 상황인 만큼 국회의장이 사실상 직권상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