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군복무 시절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20대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성호)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김모(21)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행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김씨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혐오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전역으로 인해 사건이 울산지법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이 법률상 피고인의 상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글을 삭제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