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3월 11일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 1326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금품 선거, 흑색·불법 선전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벌써 83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 중 9명을 재판에 넘겼고 2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7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이던 후보에게 불출마 대가로 2700만원을 줘 구속된 사례, 조합원 242명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잘 부탁한다'며 굴비 박스 등 1089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해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326개 농협 등의 선거가 이번에 처음으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장에서 매수한 조합원을 경운기로 나르는 '경운기 선거'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했고, 4일 대검 공안부는 전국 18개 지검 선거 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해 설 연휴를 전후한 금품 살포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