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3일 대출을 조건으로 알몸 영상통화를 요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사기 전과 58범 A(3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가정주부 B(여·21)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한 '알몸 영상 통화'를 유도했다. A씨는 실제로 알몸 영상 통화를 한 뒤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며 수수료를 요구해 4차례에 걸쳐 9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근무 중인 남편과 어린 자녀를 둔 B씨는 형편이 어려워지자 인터넷을 통해 제3금융권 대출을 상담하려다 A씨와 통화해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또 선물용 금제품을 살 것처럼 금은방에 미리 전화 한 뒤 B씨를 시켜 금은방 두 곳에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받아오도록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금은방 주인들에게 "정지된 신용카드에 300만원을 입금하면 바로 800만원이 인출된다. 선금을 주면 금을 다량으로 사겠다"고 말해 속인 뒤 B씨를 보내 돈을 받아 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와 사채 빚을 갚는데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