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일인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청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증인 보호 신청 관련 내용을 전달 하고 있다.

항공기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에서 내렸던 박창진 사무장이 2일 “조현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조양호 회장이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회사의 업무 복귀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또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했다"며 "나 역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박 사무장은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며 "모든 가족이 함게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사무장은 이어 "(항공기 회항 사태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으로)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혔다"며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