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사채업자 최모(61·복역)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부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최씨의 친형(65)과 사기도박에 가담한 주부 김모(64·여), 서모(63·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채업자 최씨는 지난 2011년 10월~11월 속초의 한 콘도와 충북 제천 별장에서 피해자 위모(71)씨를 상대로 한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 등의 사기도박으로 총 2억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재력가만 골라 도박판에 끌어들여 미리 순서를 조작한 화투목으로 바꿔치기하거나 손기술을 이용해 특정 화두패를 일행들에게만 분배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공범들과 짜고 기본 10만~20만원씩 걸고 돼지가 그려린 화투패를 갖는 사람이 돈을 갖는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 미리 순서를 조작한 화투목으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돈을 따는 사기 도박으로 위씨를 속였다.
이를 위해 재력가를 도박판으로 유인하는 '꽃뱀',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도박판에서 바람을 잡고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별장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와 함께 법정 제한 이자율(연49%)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조모씨에게 200억원을 하루 동안 빌려주고 이자로 4억8000만원(연이자율 876%)을 받는 등 30차례에 걸쳐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18억597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사채업자 최씨가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 2명에게 사건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씨는 이미 공갈, 협박, 마약, 사기, 위증교사, 변호사법 위반, 탈세 등 20여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사기도박에 가담한 최모(68)씨와 서모(58·여)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