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에는 조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 서비스 문제로 폭언·폭행을 당한 여승무원 김모씨가 처음 나왔다. 검은 패딩 점퍼 차림의 김씨는 신문 도중 울먹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조 전 부사장은 부사장 이전에 회장님의 가족인데 어떻게 감히 (지시를) 거역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저에게 계속 내리라고 지시할 때 (제가) 창문을 보니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었다"며 "조 전 부사장이 창문 쪽을 바라보는 위치였기 때문에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비행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몰랐다"는 조 전 부사장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김씨는 또 "회사 측으로부터 '국토부 조사 때 고성·욕설·폭행 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한통속이라는 얘기를 들어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고 검찰 조사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뭇매를 받았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검찰 조사 때 위증한 적이 없다"며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회유에 넘어가) 사과받을 생각도 없었다. 사과하기 위해 찾아오겠다는 조 전 부사장을 피해 4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 회사에 복귀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제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조 전 부사장에게서 진심으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문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은 증언 말미에 "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