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추진된 한국철도공사 인력감축 등에 반발,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53) 전 철도노조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일부 파업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철도노조 임모(66) 전 서울본부장 및 김모(51) 전 수석부위원장에겐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모(49) 전 노조정책실장과 이모(48) 전 노조조직실장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9년 5월1일부터 6월9일까지 이뤄진 파업을 무죄로 본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정확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일환으로 추진된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에 맞서 2009년 5월부터 5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벌인 파업 중 2009년 11월5~6일, 같은 달 26일~12월 3일까지 진행된 파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같은 해 5월1일~6월9일, 9월8일, 9월16일 파업에 대해서는 "사측이 교섭주기 조정도 없이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했던 점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적 위법도 없다"는 취지로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2009년 5월1일~6월9일 식당 외주화 반대 파업에 대해 "식당 외주화는 경영권에 해당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부분 파업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 2심은 유무죄 판단은 달랐지만 모두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지만 김 전 위원장 측의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져 전체 피고인들의 형량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