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사망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피해자 유족 강모씨 등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2012년 1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자녀가 사망하자, 살균제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이나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업체들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