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0대 환자의 사지(四肢)를 18시간 가까이 침대에 묶어 숨지게 한 혐의로 강원도 속초의 한 정신병원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11월 22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이 정신병원을 찾은 전모(72)씨는 폐쇄병동에 입원한 첫날부터 3시간 15분간 침대에 묶였다. 팔다리를 침대에 묶는 이른바 '4포인트 강박'이다.
이튿날 병원은 전씨가 불안해하며 탈수 증상 등을 보인다는 이유로 17시간 50분간 '2차 강박'을 했다. 전씨는 의식을 잃었고 결국 숨을 거뒀다. 병원장 최모(37)씨는 "식사 시간에는 팔다리를 풀고 침상에 앉게 하기도 해 연속적 강박 상태는 아니었다"며 "전씨 사망 원인은 강박이 아니라 심방세동(불규칙한 심장박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장시간 묶어 놓은 상태가 전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씨가 침대에 묶여 있으면서 상태가 뚜렷하게 악화됐다"며 "병원 측의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환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서울 중랑구 한 정신병원의 보호사 장모(38)씨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에 따르면 장씨는 작년 11월 15일 오전 7시 39분쯤 매트 위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는 환자 박모(35)씨의 어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박씨 몸을 무릎으로 찍고 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다리를 꼬며 괴로워했지만 장씨는 계속 폭행했다.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이 광경을 쳐다보고는 이내 고개를 묻고 밥을 먹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환자 박씨가 장씨에게 '저 ×× 때문에 병원이 발전을 못해'라고 말한 것이 폭행 이유였다"며 "옆자리에서 때리고 있는데도 다른 환자들이 태연히 식사를 하는 점에서 볼 때 보호사의 폭행이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