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업소 여성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등을 제때 갚지 못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내용의 노예 각서를 쓰게 해 수십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충북의 세무서 직원 박모(35· 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박씨는 2012년 10월쯤 대전 서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 종업원 김모(여·38)씨를 처음 만난 뒤 자주 업소를 찾아가 만났다. 김씨가 사채 이자를 고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박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4000만원가량 빌려줬다. 차용증에는 '매달 원금과 연 40%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과 함께 '제때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도 적게 했다.

이후 박씨는 이 내용을 빌미로 김씨가 이자 등을 갚지 못할 때마다 성관계를 강요했다. 1년 6개월 동안 김씨와 26차례나 성관계를 갖는 등 '성노예'처럼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