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풍(55·중국 국적)이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부인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영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이 졸리고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으므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말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했다. 그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박은 "(피해자와) 만나서 얘기하려고 집에 데려왔는데 화를 내기에 나도 화가 났다"며 "(피해자를) 흔들다가 바닥에 팽개쳤는데 머리부터 떨어지며 '팍' 소리가 났다.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은 또 경찰 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 진술녹화를 중단하거나 무릎을 꿇리고, 야간에도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서 피의자 진술조서 등 검찰 증거의 효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검찰은 "살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 자료와 피고인이 검찰에서 살인죄를 인정한 부분이 있어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강압조사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만 근거한 문제제기로, 경찰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포함한 의미 없는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조사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박은 흰색 운동화에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공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가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할 때 얼굴을 찡그리고 몇 차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인터폴에 박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결과 박의 이름이 당초 알려진 '박춘봉'이 아니라 '박춘풍'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23일 박의 이름을 정정한 공소장을 제출한 점이 언급됐다.
앞서 박씨는 작년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다 집을 나간 A(여·당시 48세·중국동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나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시신을 훼손하는 작업을 할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시신을 여러 곳에 나눠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