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안게임 전 받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박태환(26·인천시청) 선수가 2월 말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에 출석해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박태환은 작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에 앞서 받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작년 10월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태환 소속사인 팀GMP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약 2개월 전 한국의 모 병원으로부터 무료로 카이로프랙틱 및 건강관리를 받았는데, 이때 병원에서 놓아준 주사 때문"이라며 "박태환은 수차례 주사에 금지약물이 있지 않냐고 물었고, 의사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관계자는 "박태환은 FINA 청문회에 출석해 상황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회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도핑 검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선수 개인이 입장 해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천 아시안게임 중에도 도핑 검사는 이뤄졌고, 박태환 선수는 당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박태환 측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아시안게임 중에 치러진 도핑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징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FINA는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에 대해 검출된 약물의 종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고 있다. 또 규정상 양성 반응 도핑 샘플 추출 일자 이후 획득한 메달, 랭킹 점수, 상금 등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박태환이 획득한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은1, 동5)을 반납하고, 올해 7월 세계선수권대회와 내년 올림픽 출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