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앞으로 아동학대 보육교사와 해당 어린이집은 이름이 공개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은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만 어린이집을 인가할 방침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가 가능하고, 아동을 학대한 원장·교사는 영원히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새누리당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따르면, 보육교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뒤 국가고시 방식의 선발 과정을 거쳐야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선 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처럼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시행하기로 했다. CCTV를 설치해야만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에게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다만 CCTV 열람주체와 시기, 방법,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샹향 조정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방식도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현행 인증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증제도는 모든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의무평가제도로 전환된다. 평가 결과는 등급화해 인터넷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대책도 나왔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중 CCTV 설치 의무화, 처벌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