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47)·김인숙(53)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 여부 결정을 앞두고 26일 '두 변호사를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장 변호사에게는 여간첩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에게는 자백하려는 피의자에게 자백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300여쪽에 달하는 참고 자료가 첨부된 의견서에는 국내 학계의 주장과 미국·일본 변호사들의 유사 사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제출한 참고 자료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도 범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 주장을 하도록 강요한 미국의 변호사 사례가 포함돼 있다. 미국 메인주(州)의 변호사윤리위원회는 "해당 변호사가 중대한 윤리위반을 저질렀다"며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고, 법원은 변호사 자격 박탈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도 권총과 실탄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 중인 의뢰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변호사에 대해 업무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