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고토 겐지(後藤健二·47)씨를 인질로 잡고 있는 이슬람국가(IS)와 인질 석방 협상을 벌이고 있었으나 사건이 공개되면 인질을 참수하겠다는 위협에 사건을 공개하지 못했다고 일본 인터넷 뉴스 매체 뉴스포스트세븐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고토씨의 아내는 인질범들로부터 고토씨의 몸값으로 10억엔(약 91억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다. 11월 중순 일본 외무성은 이미 고토씨의 피랍 사실을 알고 인질범들과 몸값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고토씨가 IS를 자칭하는 무장집단에 잡힌 것은 틀림없지만, 현지에는 몸값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집단도 많아 정말 IS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현지에 있는 시리아인을 통해 석방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인질범들이 "고토의 이름을 공표하면 참수하겠다"고 위협해 고토씨의 피랍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IS와 일본 외무성 사이의 협상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 관계자는 "IS가 당초 고토씨 1명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다가 협상이 길어지자 중간에 조건을 바꿨다"며 "(IS가) 유카와 하루나(湯川遙菜·42)까지 2명을 함께 반환하는 조건으로 몸값을 크게 올려 협상이 좌초됐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