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대표변호사가 변호사법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담당했던 사건을 사임한 뒤 다수 수임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송가액이 366억원이나 되는 사건도 대리했다.

조선비즈는 김 변호사가 수임한 판결문을 입수했다. 김 변호사는 인혁당 재건위, 민청학련 등 사건 4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소송가액이 366억원, 민청학련 사건 소송가액은 340억원이나 됐다. 김 변호사는 두 사건을 대리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반면 보도연맹 사건 2건을 대리했으나 패소했다.

김 변호사는 2000년부터 2년여 간 제1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 1, 2과를 총괄했다. 조사1과는 2001년 3월 17일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상임위원으로서 사건 조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위원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유족 67명은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총 366억원에 달하는 상속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대리했다.

변호사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호사법 31조(수임제한)는 ‘변호사가 공무원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태 변호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민청학련 사건으로 숨진 사람이 없는데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상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국정원에도 과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민청학련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혁당 사건 전부를 조사한 적은 없다.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돼서 숨진 사람 한 명에 대해 조사한 것은 맞다. 그 뒤 유족과 문제가 생긴 뒤 내가 의문사위를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유명하다. 김 변호사는 도덕성과 청렴을 갖춘 변호사로 알려진 터라 법조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