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을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방침을 바꿔 처리를 연기한 것이다. 2월 국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될지는 확실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법사위는 이 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장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견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숙려기간(최소 5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심의가 힘들다"고 했다. 이후 여야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위원장 등이 만나 "2월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는 김영란법에 대해선 통상 급한 정치 현안을 처리할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때만 해도 여야는 앞다퉈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딴소리를 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는 처리하자고 하는데,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사위 처리 결과를 지켜보며 진중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과잉 입법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그렇게 시급한가. 천천히 보면 된다"고 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 적용을 유치원 교사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