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 전남대 총장)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리당략(黨利黨略)만 쫓는 정치권 때문에 교육 현장이 상상하기 어려운 파행으로 가고 있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기성회비(期成會費) 대체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했다.
국립대 등록금은 수업료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내는 협찬금'인 기성회비로 구성된다. 기성회비는 연간 1조3000억원이나 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에 휘말렸고, 국립대 총장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해 왔다.
협의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대법원의 기성회비 반환소송 확정판결이 임박했고,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하면 기성회비는 사라진다"며 "그렇게 되면 1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기성회 소속 교직원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체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국회는 공식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고, 야당은 (기성회비 대체 법률을) 다른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부수법안으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오늘부터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나서서 대체 법률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