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법안을 잘 만들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9일 본지 통화에서 “(정무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당초) 정부 입법안과도 달라진 부분도 많은 데다, 통과된 내용을 단지 언론 보도로만 접한 내가 코멘트를 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록 어제(8일) 국회에서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다 거쳐야 하지 않느냐”라며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좋은 방향으로 잘 마무리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국회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에서 이 법을 입법예고한 당사자이다. 그는 이 원안을 놓고 오랜 기간 동안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데 대해 “아쉬움은 없었다”며 “이 법이 우리나라에 있던 청탁 문화를 바꾸는 것 아니냐. 그런 만큼 처음 입법예고된 뒤 오랜 기간 이 법안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공감이 확산되는 과정이 된 것같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생각을 묻자, “아까도 말했듯이 소위 내 여야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라 하기 그렇다. 내가 논평하는 사람도 아니고…”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한 가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