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전인 지난 9일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연말 상여금 40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당 해산결정 직전이던 19일 오전엔 통진당 소속 전 의원과 보좌진이 12월분 세비를 모두 받아가기도 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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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정 위기라던 옛 통합진보당이, 해산 직전에 당 산하 정책 연구원들에게 특별 상여금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옛 통진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이번 달 세비도 모두 받아갔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옛 통합진보당 산하에 있던 진보정책연구원의 올해 국고 보조금 수입·지출부입니다. 옛 통진당은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 열흘 전인 지난 9일, 연말 상여금으로 연구원 10명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중앙당은 재정 위기라며, 지난 9일 당 산하 연구원에서 6000만원을 빌렸는데, 연구원에서는 상여금을 준 겁니다.

옛 통진당은 정당해산 심판 과정에서는 국고 보조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7000만원 넘게 썼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데 쓴 선전물 제작비 100만원은 이 전 의원이 설립한 광고 기획업체에 지불했고, 지난 7월에는 여름 휴가비로 270만원, 1월에는 설 명절 상여금과 선물 값으로 380여만원을 썼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과 보좌진 40명은 정당 해산 결정이 나기 직전인 지난 19일 오전, 국회 사무처로부터 12월분 세비와 월급 2억 천여만원을 모두 받았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옛 통진당이 해산한 뒤인 이번 달 19일부터 31일까지의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관 월급 8천 8백여만원은 회수할 예정입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
"어떤 결정이 날지 몰랐기 때문에 한 달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관위가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예금 인출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