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607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1877만명)의 32.4%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종일 일하되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나뉜다. 비전형 근로자에는 일일 근로자, 용역 근로자(청소·경비직 등 용역업체 소속), 특수 형태 근로자(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파견 근로자(다른 사업장에 파견돼 해당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고용부가 29일 노사정위에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안'은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와 관련해선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용부는 기간제·파견 근로자 294만3000명 중 근속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11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35~54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실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16%인 100만명 정도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건설 일용 근로자 등 일일 근로자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공제금을 내년에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내년까지 전국 17곳에 민간 직업소개소를 대신할 취업지원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용역 근로자 중에서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동안은 한 아파트에서 계속 경비직으로 일했어도 용역업체가 바뀌면 새로 고용된 것으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특수 형태 근로자 대상으로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파견 근로자는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용부는 고령자 16만3000명과 고소득 전문직 2만명이 그동안 파견을 금지했던 업종에도 취업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