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 전(前) 17사단장이 군사재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군 재판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사단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급 지휘관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피해자가 또 다른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였던 점,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선고 내용에 대해 군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송 전 사단장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여군 A하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긴급체포됐다.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조사 결과 피해 A하사는 지난 6월 예하부대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보직이 변경된 상태였다. 송 전 사단장은 A하사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군 검찰은 다른 여군 1명을 추가로 성추행한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4일 송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