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박춘봉(55·중국국적)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섭 수사과장)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신고자 A(51)씨에게 이 사건 신고보상금 상한금액인 500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A씨의 제보가 결정적 수사단서로 활용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8분 '중국동포로 보이는 남자가 월세방을 가계약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다.

그리고 당일 오후 3시 33분 재차 전화를 걸어 '집주인과 함께 방문을 열어보니 락스통과 비닐봉지 같은 수상한 물건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제보했다.

경찰은 A씨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월세방에서 정밀감식을 벌여 피해여성의 인혈반응을 찾아냈고, 방안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비닐봉지를 다수 확보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또 다른 여성과 함께 수원의 한 모텔에 들어가려던 박춘봉을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임곤 경기대 교수)를 열어 박춘봉이 피해여성을 살해한 매교동 전 주거지의 주인과 시신을 훼손한 교동 월세방 주인에게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벽지와 장판 등이 훼손된 데 대한 보상금으로 각각 38만원과 4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범죄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