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오성우)는 22일 이같이 밝히고, 김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달 31일 오전 11시까지 23일간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해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파업 당시 김 위원장 등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2013년 철도파업의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이 발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목적 자체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격성'이 충족되지 않아 철도노조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원들 및 철도공사 직원들의 진술과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하여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철도사업장의 특성상 대체인력투입에 한계가 있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박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 엄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