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違憲) 정당”이라며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같은 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 의견을 냈다.

총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 중 147쪽까지는 재판관 8명의 ‘법정 의견’인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한 의견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이후 180쪽가량은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담겼다. 327쪽부터 마지막 20쪽 분량은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다.

[☞ [전문]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결정문]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위헌 정당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일단 결정문은 법무부의 정당 해산 청구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 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의의와 사유에 대해 설명한다.

25쪽부터는 구체적으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 통진당 주도세력의 과거 전력, 그리고 그들의 주장과 통진당원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얼마나 닮았는지 비교하고 있다.

또 101쪽부터는 이석기(52) 전 의원의 내란 음모·선동 사건과 경선 부정·폭력 사건·후보 단일화 여론 조작 등 사건을 분석하고, 이 사건들이 개인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통진당 당(黨)차원의 행위로 귀속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본지는 독자들이 통진당이 해산된 이유를 결정문 전체를 보고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헌재의 결정문 전문(全文)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