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일부러 뜨거운 어묵 국물을 옆 사람에게 엎질러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A(25)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게 됐다. 함께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A씨가 계산은 자신이 할테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난 김씨는 뜨거운 국물이 든 어묵탕 냄비를 A씨 쪽으로 밀쳤다.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쓰게 된 A씨는 목부터 무릎 위까지 2도 열탕 화상을 입고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피부 이식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평생 남고 계속 보습제를 발라야 할 정도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나가면서 메고 있던 가방이 냄비에 부딪히는 바람에 어묵 국물이 엎질러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입구 쪽에 앉아있던 일행은 어묵 국물을 거의 맞지 않은 반면 안쪽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상당히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후에도 김씨는 이를 돌아보지도 않고 주점을 나가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가 고의로 어묵탕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