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통진당의 잔여 재산에 대한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통진당의 남은 재산은 총 13억 596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고 직후 통진당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14일 이내 회계보고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의 수입 및 지출 계좌를 압류조치했고, 오는 29일까지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 조치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통진당의 자산현황은 중앙당·정책연구소·지역당 등의 비품비용 2억6387만원, 현금 및 예금 18억3652만원, 건물 600만원으로 총 21억여원에 달하는 반면, 채무가 7억 4674만원이 있어 순자산은 13억 596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산된 정당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향후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납부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기존 채무의 변제 등 일체의 지출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해산 이전 지출원인 행위를 했더라도 해산업무에 필요한 경비 외에는 경비 지출이 금지된다.

또한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잔여 후원금에 대해서도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잔여 후원금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