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청원부터 선고까지의 일지다.

◇2012년 ▲4월~5월 = 국민행동본부-대한민국지키기6·25국민대회조직위원회 등,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서 제출

◇2013년

▲9월6일 =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 조직

▲11월5일 국무회의,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 심의·의결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등 접수

▲11월6일 헌재,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전자추첨 방식으로 이정미(52·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 주심으로 결정"

▲11월7일 헌재, 진보당 측에 법무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명령

▲11월8일 헌재, 법무부에 자료 제출 명령서 송달
법무부, 진보당 해산청구 8000여쪽 분량 증거자료 제출

▲11월14일 헌재, 청구서 보정명령·사실조회 절차 착수
법무부, '진보당 주최 집회내역 등' 참고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11월28일 진보당, 헌재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

▲12월24일 헌재, 정당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2014년

▲1월28일 헌재,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황교안 "헌법·국가안위 수호 위해 해산 불가피"
이정희 "정부 근거 왜곡·과장…국정원 사건 덮기 위해 마녀사냥"

▲2월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내란음모 사건' 1심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 선고

▲2월18일 헌재, 정당해산심판 2차 변론기일 진행

▲2월27일 헌재, 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모두 기각

▲3월11일 헌재, 정당해산심판 3차 변론기일 진행

▲4월1일 헌재, 4차 변론기일서 정부 제출 증거 상당수 보류 및 철회

▲4월22일 헌재, 5차 변론기일서 정부 측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 이어가

▲6월24일 헌재, 9차 변론기일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증인으로 채택

▲8월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무죄로 판단, 징역 9년으로 감형

▲10월21일 김영환, 16차 변론기일서 "진보당 폭력혁명 추구" 증언

▲11월25일 헌재, 최종(18차) 변론기일 진행
황교안 "암적 존재 진보당, 해산 수술해야"
이정희 "의혹과 추측밖에 없어…질낮은 모략"

▲12월17일 헌재 "19일 오전 10시 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신청 사건 선고할 것"

▲12월19일 헌재, 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