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이다 목숨을 잃은 민간잠수사 故(고) 이광욱씨 등 6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광욱씨 등 6명을 의사자로, 김의범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하며,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은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이광욱씨는 지난 5월 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자원봉사로 세월호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가이드라인에 공기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로 숨졌다.

세월호가 전복·침몰될 당시 승객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이벤트사 대표(세월호계약업체) 안현영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안씨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자 선박 내에서 4~5명의 부상자를 부축해 이동시키고 다른 승무원과 함께 안내소에 있는 의자를 쌓아 디딤판을 만들어 약 15명의 승객이 4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다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물에 빠진 친구나 선후배 등을 구하려다 숨진 박성근군과 김대연군, 박인호군, 이준수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복지부는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부상을 입은 의상자도 심사했다.

회사원 김의범씨는 지난 6월 경북 영천의 한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가위를 들고 업소 주인을 위협하자 취객을 붙잡고 제지하다 부상을 입었다.

지난 3월 경북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별실저수지에 차량이 추락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수지로 들어가 물속에 잠기고 있는 차의 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한 서덕규씨도 의상자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