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사진)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정윤회(59)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소인 장모씨와 박모씨는 "박 대통령, 정윤회씨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과 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토 전 지국장이 조선일보 칼럼을 보고 기사를 썼다고 했는데, 조선일보 기사는 소통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인 반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악의적 비방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을 들은 뒤, 다음 공판에 정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내년 1월 19일 법원에 출석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 내용과 관련해 증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