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을 벌어 널리 알려진 30대 투자자문사 대표가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집단·흉기 상해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쯤 군산시 나운동 한 가요주점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조모(여·28)씨의 이마를 아무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때려 부상을 입혔다. 이어 인근 다른 주점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이모(26)씨를 보고 "112에 신고하느냐"며 지인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30분간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들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처먹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범행 후의 여러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개인 투자자로서 소액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리면서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