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더라도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음 음주운전에 걸린 경우라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음주운전 전력 없이 처음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도 만취상태로 운전했다면 중징계를 내리는 등 음주 정도에 따라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징계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감봉, 0.1% 이상~0.2% 미만은 감봉, 0.2% 이상은 감봉~정직 징계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엔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해임~파면 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해임 조치가 내려진다.

또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정직이나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강등이나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정직이나 파면 징계에 처해지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도입 이후에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최근 3년간 전체 비위 공무원 7642명의 39%인 2984명에 달했다. 이중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863명, 감봉·견책(53%) 등 경징계는 2121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