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2㎞(킬로미터)내 대형마트나 상설할인매장 개설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전통시장 1㎞ 이내(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2㎞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백화점의 성장세가 꺾이고 해외 명품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 아웃렛이나 상설할인매장을 경쟁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안 취지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는 롯데 아울렛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구리시장 주변 1㎞ 바로 코앞인 1.1㎞에 입점해 의류·잡화 매장의 매출이 곤두박질쳤다며 항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