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가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 기자를 상대로 문건을 입수한 경위, 취재 과정,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다른 기자들도 차례로 출석시켜 구체적인 문건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문건이 허위로 결론나더라도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문건의 진위 논란이 일자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 8명은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정윤회씨도 지난 3일 세계일보 기자 3명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