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일명 '관피아 방지법(공직윤리법 개정안)' 등 134개 법안과 4건의 결의·동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법안 한 건을 통과시키는 데 1분30초가 걸렸다. 9월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은 237건이다. 과거 정기국회 통과 법안 건수는 작년 34건, 2012년 117건, 2011년 55건, 2010년 30건 등이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중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4인 가구 기준 월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상향)해 수급자를 확대했다.
약 2조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국가재정법'도 통과됐다.
또 주주총회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 폐지를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불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발행 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을 맡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세월호 후속 조치 법안들도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에는 정부·여당이 선정한 '경제 활성화 30대 법안' 중 8건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이 큰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처리되지 못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것 등이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강조했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