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의 선장 등 핵심 선원들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격증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해양안전경비서는 한국 선원 11명 중 선장 등 4명의 자격증이 선박직원법이 정한 해당 직책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오룡호 선장은 2급 이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김모(46) 선장은 해기사 3급 면허를 갖고 있었다. 사조산업이 승선원 명단에서 2항사라고 밝힌 김모(24)씨는 해기사 면허 5급 소지자로 3항사 역할을 맡을 수 없다. 기관장인 김모(53)씨는 2급 이상 자격증이 필요한데 3급 기관사 면허를 갖고 있었다. 1기사인 김모(63)씨 역시 3급 이상으로 정한 선박직원법에 미달하는 기관사면허 4급 소지자로 확인됐다고 부산해양서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