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송파 세모녀 3법'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 방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송파 세모녀 3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사회보장급여 이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일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1만6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교육 급여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다.

함께 처리된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 이용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사위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은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된다.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법사위는 이 밖에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3년 유예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에게 전형 외 입학을 허용하도록 한 특별법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인상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 처리에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을 놓고 공세에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언급한 데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가 '찌라시'라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추궁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문건을 찌라시라고 단정해서 얘기하면 '실체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달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