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명령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일 "위법한 명령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교과서 조정 가격 산정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출판사 측에 조정을 명령했다"며 "절차에 위법이 있고 출판사들의 예측 가능성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75개 검정교과서 중 171개에 대해 가격인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 값은 출판사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 내린 4493원으로,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 내린 556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고 교과서 발행사들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며 소송을 냈다. 모두 27개 출판사가 5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직 4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교과서 가격 관련 4건의 소송이 남아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정부는 교과서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