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제자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현직 대학교수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정부 부처 산하기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 15명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 중 총 5억1000만원을 가로챈 서울 소재 사립대학 안모(46)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대학원생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 10월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교수의 경우 주거나 직업이 안정돼 있어 구속을 하지 않는 일이 많지만 이번 사안은 금액이 크고 기간도 오래돼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 측은 검찰 수사 전까지 안 교수의 비리를 알지 못했으며, 징계위원회나 진상조사위원회도 따로 열지 않았다. 이 대학 관계자는 "죄가 있으면 징계를 할 것"이라며 "다만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해당 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가 무효 판결이 난 선례 등이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