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대기업 부장으로 취업했던 50대 사기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 김수경 판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 그룹을 뜻하는 '만만회' 등을 들먹이며 대기업에 취업한 혐의(업무 방해)로 구속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기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취업 사기를 벌이고, 이 비서관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그를 사칭해 대우건설에서 1년간 고액 연봉을 받으며 근무한 점이 인정된다"며 "계약 연장에 실패하자 같은 수법으로 KT에 취업을 시도한 점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인데, 조○○을 보낼 테니 취업을 시켜달라"고 거짓말하고, 이튿날 임원실로 직접 찾아가 학력·경력을 위조한 가짜 이력서를 제시했다.

조씨에게 속은 대우건설은 그를 부장으로 채용하고 1년간 연봉 9000여만원을 줬다. 이후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계약 연장에 실패한 조씨는 지난 8월 KT 고위층에 전화를 걸어 유사한 사기극을 시도했으나, KT 측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거짓이 들통 나면서 조씨는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