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조성을 미끼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순규(67) 전 문화관광부차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하성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차관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차관은 지난 2012년 문화부차관을 역임한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문경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에 7200만원을 빌려주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배정받은 문화개발진흥기금 60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김 전차관은 재판에서 "당시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가 돈을 대신 내주기로 했는데 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하 판사는 "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판사에 따르면 김 전차관은 문경시에 내지 않은 돈이 더 있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문화개발진흥기금 역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문화개발진흥기금 60억원을 호텔 개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만으로는 이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