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이 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는 27~28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해, 71.17%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78명 중 노조원은 59명이며 이 중 5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투표에선 찬성 42표, 반대 11표, 무효 3표가 나왔다. 노조는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측과 단체교섭이 결렬된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며, 조정이 불성립할 때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통상 10일(연장시 20일)이 걸리는 조정기간 안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비원들은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신현대아파트 측은 지난 20일 경비원 78명 등 용역업체 노동자 106명 전원에게 11월 31일 자로 해고를 예고한 통보장을 전달했다. 아파트 측은 다음 달 4일 열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 교체와 해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현대아파트에서는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53)씨가 지난달 7일 주민으로부터 모욕적 언사와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다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씨는 분신 한 달 만에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