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제와 사촌들까지 끌여들여 정품 시가 2억여원어치의 가짜 명품 지갑을 제조·보관한 이른바 '가족형 짝퉁 업체'의 업자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영기)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박모(48)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형인 또 다른 박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달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공장에서 D 브랜드 등 5개 유명 상표를 도용해 정품 추정 시가 2억여원 상당에 이르는 지갑을 대량으로 생산·유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짝퉁 판매로 월 2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자 자신의 사촌형 및 사촌동생들을 고용, 짝퉁 지갑을 생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촌들은 단순히 직원으로 됐을 뿐 고용 사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조사과정에서 형 박씨는 D 브랜드 정품 판매 사업을 하던 중 가짜 상품을 섞어 팔다 지난 2006년 3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짝퉁 판매업은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큰돈을 벌 수 있어서 한 번 손을 댄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27일에도 짝퉁 브랜드 등산복을 8600여벌을 쇼핑몰 3곳에 유통시켜 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쇼핑몰 업자 송모(30)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